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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교육

교원자격증 취득 성인지 교육

성인지 교육

대상: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모든 재학생(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

교과구분(학점): 교직필수(0학점)

이수기준(횟수): 매년 사범대학에서 지정한 교육기간 내 교육을 사범대학 입학자 4회 /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 2회 이수한 자

성적처리: 교육을 이수한 경우 성적표에 “P”로 표기

교육신청기간: 학기별 학사공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