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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모든 재학생(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
교과구분(학점): 교직필수(0학점)
판정기준(횟수): 교직적성・인성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성적처리: 2회 이상 적격판정을 받은 경우 성적표에 “P”로 표기
검사기간: 학기별 학사공지 확인(통상 5월/11월 신청)
검사방법: 신청기간에 검사 신청 후 검사장소에 집합하여 PC를 이용하여 실시(총 50문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