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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취득 요건

교원자격증 취득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

교직사정 확인: 종합정보시스템 TIGERS+ → 수업업무 → 교직업무 → 교직사정안내

교직과정 이수 기준

  • 관련 근거 : '교원자격검정령'및'교직과정운영규정'
  • 교직과정 이수
    • ① 사범대학 학생 및 일반대학(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학생
    • ②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기준에 통과할 경우 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 유치원/초등/중등 정교사(2급), 일반중등 정교사(2급), 문헌정보학과는      사서교사(2급), 심리학과는 전문상담교사(2급), 식품영양학과는 영양교사(2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음
  • 유의사항
    • ① 교직은 선택사항이지 졸업요건은 아니므로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교직과정 필수과목 이수를 위해 9학기이상을 등록해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졸업연기(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하여야 함
    • ② 교직 복수전공은 신청하고자 하는 학과에서 일반복수전공 이수 중인 자로 재학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함
    • ③ 2008학년도 학교현장실습(2008이전 교육실습) 대상자부터 자격종별이 다른 경우에도 주전공으로 한번만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함
    • ④ 특수교육(중등특수)은 표시과목을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교과교육학(9학점 이상)은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학과의 전공학점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함.
    • ⑤ 사범대학생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모든 학생은 교직적성및인성검사에서 2회 적격판정을 받아야 함
    • ⑥ 사범대학생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모든 학생은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수해야함
    • ⑦ 사범대학생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모든 학생은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성인지교육 2회(교직과정) 또는 4회(사범대생)를 이수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