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증 발급기준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이 설치된 비사범대학 전공(학과)의 교직과정이수예정자가 교원자격이수기준 충족 후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심사를 통과한 경우 발급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및 교원자격증 발급
1. 신청대상자: 당해학기 졸업예정자
2. 신청시기: 1학기(6월), 2학기(12월)
3. 신청서류
4.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열람
- 가. 기간: 1학기(8월 중순), 2학기(2월 중순)
- 나. 소속 학부(과) 사무실
5. 교원자격증 발급 종류
- 가. 특수학교 초등 2급 정교사(초등특수교육과)
- 나. 특수학교 유치원 2급 정교사(유아특수교육과)
- 다. 특수학교 중등 2급 정교사(특수교육과)
- 라. 유치원 2급 정교사(유아교육과)
- 마. 중등학교 2급 정교사(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
- 바. 사서교사 2급(문헌정보학과 교직이수자)
- 사. 영양교사 2급(식품영양학과 교직이수자)
- 아. 전문상담교사 2급(심리학과 교직이수자)
6. 교원자격증 교부: 졸업식 당일 소속학과(전공) 사무실
7. 유의사항
- 가. 영양교사(2급)은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발급이 가능함
- 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요청한 후 해당 학기에 졸업을 하지 않을 경우, 졸업예정학기 말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다시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관련 문의: 학사지원팀 053-850-5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