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장실습
학교현장실습 대상자
- 교직과정 이수자로서 7학기 이상에 해당하고 ‘학교현장실습’교과목을 수강신청한 학생
학교현장실습 면제 대상자
- 교직 복수전공 이수자가 학교현장실습을 ‘주전공’교과목으로 이수한 경우
-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 소지자가 편입 또는 신입학하여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할 교사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학교현장실습 면제 가능(단, 표시과목이나 자격종별이 다른 경우 학교현장실습 면제에 대한 사항은 교원양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함)
- 제출서류: 편입학생인 경우, 편입학기의 학점인정시 해당 자격증 사본을 교무학사부에 제출
학교현장실습 기간
- 제1학기: 통상 5월 중(4주간)
- 제2학기: 통상 9월 중순 ~ 10월 중순(4주간)
- * 제2학기 학교현장실습은 본인이 실습학교를 섭외한 경우에만 가능함.
- * 학교현장실습에 대한 상세일정은 매학년도 학사일정에 따름
학교현장실습 이수 교과목
유의사항
- 수강신청 시 ‘학교현장실습’ 교과목(2학점)을 필히 신청
- 학교현장실습 대상자는 학교현장실습표를 작성하여 반드시 발송하여야 함(학사공지 별도 안내)
- 2학기 학교현장실습은 개별섭외(개별승낙)할 경우에만 실습이 가능함
- 현재 휴학 중으로 다음 학기 복학예정인 자도 학교현장실습 신청이 가능함
- 지정된 실습기간 외 희망자는 대학의 학교현장실습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함
- 학교현장실습 신청 후 휴학/개인사정으로 취소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학교현장실습 취소원]을 사범대학 행정실로 제출하고,
개별로 섭외한 학교현장실습 학교의 경우 반드시 해당학교에 취소를 통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