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활동은 대학생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적인 활동으로 학습지도 및 멘토링 등이 해당됩니다.(성인대상 교육은 인정 불가). 단순한 업무보조(도서정리, 사무보조 등)는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 불가합니다.
이수절차: 교육봉사활동 신청서 제출 – 교육봉사활동 실시(60시간 이수 후) - 확인서 및 보고서 제출
교직적성및인성검사는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요건이며, 졸업시까지 2회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매학기 신청기간동안 신청을 받아 특정 장소에서 PC를 이용하여 시험을 친 후, 적격/부적격 판정을 합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보충교육을 이수한 후 재검사를 진행합니다.(상세일정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