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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안내

교육봉사활동 교육봉사활동 안내

교육봉사활동 안내

관련 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 12조(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이수기준 과 학점 등)
  • 유치원및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6조(교직과목 세부 이수기준)
  • 대구대학교 교직과정운영규정 제16조(교육봉사활동)

적용 대상

  • 2009학년도 이후 사범대학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 2010학년도 이후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 선발자

교과목 개요

구 분 내 용
영 역 교육실습(교직필수)
학 점 2학점(60시간 이수/연간 수강신청학점에 미포함)
시 기 사범대학 입학자 - 1학년 입학부터 4학년 1학기까지
교직과정 이수자 - 2학년(교직과정 이수 선발연도)부터 4학년 1학기까지
가능 일자 - 공휴일, 방학, 휴학기간 포함 (1일 8시간 이내 인정)
학점인정 교육봉사활동 60시간 승인된 학기에 일괄적으로 학점인정
졸업 이수학점에 포함
P/F로 평가(평점․평균 계산 및 장학 사정에서 제외)

봉사활동 기관 및 내용

  • 교육봉사활동 대상 기관 선정
    • · 대상기관은 학생이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대학이 선정할 수 있음.
    • · 취득 예정 교사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은 일치하지 않아도 됨.
  • 교육봉사활동 대상 기관 범위
    • ·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 학교 전체(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인가증, 허가증 등이 있고, 비영리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기관으로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자활센터, 어린이집 등이 해당함)
  • 교육봉사활동 유의사항
    • · 대학생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적인 활동으로 학습지도 및 멘토링 중심
       (성인대상 교육은 교육봉사 불인정)
    • · 단순한 업무보조(시험감독, 도서정리 등)는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 · 해외 교육실습 협력학교에서 실시하는 해외교육봉사활동
    • ·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행정기관 등 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