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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현장실습

학교현장실습 산업체현장실습

산업체현장실습

이수대상학과: 건설시스템공학과, 전자전기공학부(전자공학전공, 전기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이수방법

  • 이수 시기: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전공별 특성에 따라 현장실습 실시(4주 이상)
  • 이수 절차
    • [대학 지정 협력업체에서 실습을 희망할 경우]

      ①소속학과(전공)와 협의하여 실습업체 선정 → ②산업체현장실습 실시 → ③실습종료 후 산업체현장실습평가서(업체 작성) → ④평가서를 소속 학과(전공)로 제출(학생) → ⑤사범대학 행정실에서 실습내용 확인 → ⑥성적표에 등재 → ⑦교직사정 반영

    • [대학 지정 외 산업체에서 실습을 희망할 경우]

      ①학생 본인이 산업체 직접 방문하여 실습업체 선정 → ②산업체현장실습 협력기관 지정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발급 받아 소속 학과(전공)로 제출 → ③교직팀에서 소속단대로 업체와 협력기관 체결 통지 → ④산업체현장실습 실시 → ⑤평가서를 소속 학과(전공)로 제출(학생) → ⑥사범대학 행정실에서 실습내용 확인 후 → ⑦성적표에 등재 → ⑧교직사정 반영

  • 자세한 사항은 소속 학부(과)사무실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