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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발급기준

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이 설치된 비사범대학 전공(학과)의 교직과정이수예정자가 교원자격이수기준 충족 후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심사를 통과한 경우 발급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및 교원자격증 발급

1. 신청대상자

당해학기 졸업예정자

2. 신청시기

신청시기: 1학기(6월), 2학기(12월)

3. 신청서류

4.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열람

5. 교원자격증 발급 종류

6. 교원자격증 교부

졸업식 당일 소속학과(전공) 사무실

7. 유의사항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관련 문의 : 학사지원팀 053-850-5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