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장실습
학교현장실습 대상자
- 교직과정 이수자로서 7학기 이상에 해당하고 ‘학교현장실습’교과목을 수강신청한 학생
학교현장실습 면제 대상자
- 교직 복수전공 이수자가 학교현장실습을 ‘주전공’교과목으로 이수한 경우
-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 소지자가 편입 또는 신입학하여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할 교사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학교현장실습 면제 가능
(단, 표시과목이나 자격종별이 다른 경우 학교현장실습 면제에 대한 사항은 교원양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함) - 제출서류: 편입학생인 경우, 편입학기의 학점인정시 해당 자격증 사본을 교무학사부에 제출
학교현장실습 기간
- 제1학기: 통상 5월 중(4주간)
- 제2학기: 통상 9월 중순 ~ 10월 중순(4주간)
* 제2학기 학교현장실습은 본인이 실습학교를 섭외한 경우에만 가능함.
* 학교현장실습에 대한 상세일정은 매학년도 학사일정에 따름
학교현장실습 이수 교과목
자격종별 | 해당학과(전공) | 이수과목 |
---|---|---|
중등학교 정교사(2급) | 영어영문, 중국어중국, 일본어일본, 체육, 행정, 관광경영, 호텔관광, 사회, 아동가정복지, 통계, 동물자원, 건설시스템공, 식품공, 전자공, 전기공, 정보통신공, 컴퓨터공, 컴퓨터소프트웨어공, 시각디자인, 패션디자인, 국어교육, 영어교육, 역사교육, 지리교육, 일반사회교육, 수학교육, 물리교육, 화학교육, 생물교육, 지구과학 | 학교현장실습(중등) |
유치원 정교사(2급) | 유아교육 | 학교현장실습(유치원) |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 유아특수교육 | 학교현장실습(특수유치원) |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 초등특수교육 | 학교현장실습(특수초등)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 특수교육, 직업재활 | 학교현장실습(특수중등) |
사서교사(2급) | 문헌정보 | 학교현장실습(사서) |
영양교사(2급) | 식품영양 | 학교현장실습(영양) |
전문상담교사(2급) | 심리 | 학교현장실습(전문상담) |
보건교사(2급) | 간호 | 학교현장실습(보건) |
유의사항
- 수강신청 시 ‘학교현장실습’ 교과목(2학점)을 필히 신청
- 학교현장실습 대상자는 학교현장실습표를 작성하여 반드시 발송하여야 함(학사공지 별도 안내)
- 2학기 학교현장실습은 개별섭외(개별승낙)할 경우에만 실습이 가능함
- 현재 휴학 중으로 다음 학기 복학예정인 자도 학교현장실습 신청이 가능함
- 지정된 실습기간 외 희망자는 대학의 학교현장실습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함
- 학교현장실습 신청 후 휴학/개인사정으로 취소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학교현장실습 취소원]을 사범대학 행정실로 제출하고, 개별로 섭외한 학교현장실습 학교의 경우 반드시 해당학교에 취소를 통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