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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모든 재학생(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

교과구분(학점)

교직필수(0학점)

이수기준(횟수)

재학 중 실습을 신청하여 졸업전까지 2회 이상 이수

성적처리

실습 2회 이수한 경우 성적표에 “P”로 표기

교육내용(이론1시간+실습2시간)

교육신청기간

학기별 학사공지 확인(통상 3월/9월 중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