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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이수

이수 절차

학 생
  • 교육봉사 기관 선정 ☞ 여러 학교(기관) 가능
  • 교육봉사 신청서 제출 ☞ 소속 학부(과)장 날인
  • 교육봉사활동 후(60시간 이수 후)확인서(봉사기관에서 발급), 보고서 제출 및 종합정보시스템에 교육봉사 활동 등록
학부(과)장사범대학장
  • 교육봉사 신청서 심사 ☞ 매학기 사전교육 병행
  •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승인 ☞ 매학기 성적처리

[Data 입력] 연도/학기 지정 → 봉사기관 선택 → 활동내용 선택 → 일자/시간 지정

이수기한

사범대학생은 1학년부터,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생은 교직과정 승인 이후부터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하여 7학기(4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실시 이전까지 등록 및 제출

학점인정시기

관련 서류를 제출한 학기의 기말고사 성적 이관 이후 학적에서 확인 가능 
2학점 인정, 성적 미부여(수강신청 불필요, 연간 수강신청학점에 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