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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2024학년도 제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등록일 2023-12-06 작성자 박주희 조회수 3692

2024학년도 제1학기 학교현장실습(교생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기간에 학교현장실습표를 작성하여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현장실습 대상자: 2024학년도 제1학기 ‘학교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예정자

  ▪ 사범대학생/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 2024학년도 제1학기에 7학기(4학년) 이상인 자

  ▪ 교육대학원: 2024학년도 제1학기에 5학기 이상인 자

    *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주전공 과목으로 한번만 실시하며, 복수전공 과목은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하지 않음

 ** 부득이하게 복수전공으로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습표 작성기간 내 별도 사유서를 작성하여 주전공 학과장의

    날인을 받아 학과 사무실 또는 사범대학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함(사유를 상세하게 기재)


 

2. 학교현장실습기간: 2024. 5. 6.(월) ~ 5. 31.(금), 4주간

  ▪ 실습학교의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 4월 실습 희망 시, 중간시험기간 고려할 것 ※ 2024-1 중간시험기간: 2024. 4. 22.(월) ~ 4. 27.(토)


 

3. 실습표 작성(입력)기간: 2023. 12. 7.(목) ~ 2024. 1. 5.(금)까지

 ★ 실습표 입력기간 내 입력하지 않은 학생은 ‘사범대배정’ 신청 불가(‘개별승인’만 가능)

  ▪작성(입력)방법

   (학부)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업무 → 교직업무→[학교현장실습표 작성] → 발송

   (교육대학원) 종합정보시스템 → 대학원 → 수업업무 → [학교현장실습표 작성] 신규 클릭 → 발송

 

 ■ 개별승인: 본인의 출신(연고지)학교 또는 직접 섭외한 학교에서 실습을 받고자 하는 경우

   ▶ 배정구분에서 ‘개별승낙(연고지)’ 선택

     ▪ 실습표 작성 및 발송 → [붙임]의 학교현장실습 지도승인서 작성 → 실습희망학교(기관)장의 승인(실습학교장 직인)

        → 사범대학 행정실로 승인서 제출

       - 실습학교에서 전자공문 발송을 요청하는 경우 지도승인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 joo13@daegu.ac.kr )로 승인서 발송 요청

       - 제주 지역 내 학교에서의 실습을 희망하는 경우 053-850-5126~7로 연락

   ▶ 대구대학교 실습협력학교는 개별승인 불가(졸업생인 경우에만 가능

   ▶ 전문상담, 사서, 영양의 경우 초. 중. 고등학교 모두 실습 가능

   ▶ 승인서 제출기간: ~ 2024. 1. 16.(화)까지

 

 ■ 사범대배정: 대학에서 임의 배정하는 학교에서 실습을 받고자 하는 경우(대구, 경산, 영천 내에서 배정)
    ▶ 배정구분에서 ‘사범대배정’ 선택 → 실습표 작성 및 발송
   ▶ 실습배정학교의 과목별 실습인원 등에 따라 거주지(학적상의 거주지 기준/변경을 희망할 경우, 종합정보시스템-학적/졸업-      
      학적관리-주소변경에서 주소를 수정할 것) 기준으로 배정하지만, 거주지에서 먼 거리 소재의 학교에 배정될 수 있으며, 
      배정 후에는 실습학교 변경 및 취소가 절대 불가하므로 근거리 소재 학교를 희망할 경우에는 개별승낙 신청을 권장함
   ▶ 실습학교 배정결과 통보 시기: 2024년 3월 말
 
4. 유의사항
  ▪ 2024-1학기 수강신청 시 ‘학교현장실습(OOO)’교과목을 반드시 수강신청하여야 함

  ▪ 실습대상자는 작성기간 내 학교현장실습표를 작성하여 발송처리 하여야 함

    ★ 학교현장실습표 입력기간 내 미입력 시, 사범대배정 신청 불가(개별승인 가능)

  ▪ 현재 휴학 중으로 2024학년도 제1학기 복학예정인 자도 실습표 작성이 가능함

  ▪ 지정된 실습기간 외 희망자는 학교현장실습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대학 임의 배정의 경우, 실습생 개개인의 요구사항 반영 불가

  ▪ 전문상담, 사서, 영양, 관광, 동물자원, 상업, 건설, 식품가공, 전자, 전기, 통신 교과 실습생의 경우 개별승인을 우선으로 실습 진행

  ▪ 사범대 임의 배정 선택 시 학교 배정 통보 이후에는 실습학교 변경 및 취소가 절대 불가

  ▪ 학교현장실습 개별승인 신청 후 휴학/개인사정으로 취소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학생이 사전에 해당 학교에 취소함을 통보하고, 
     
학교현장실습 취소원을 사범대학 행정실로 제출

  ▪ 제2학기 학교현장실습은 본인이 직접 학교를 섭외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함


 

   [문의] 사범대학 행정실(☎: 053-850-5126~7 / Fax: 053-850-4109)

 

 

 

                                                  2023. 12.

                                                 사범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