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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현장실습] 2023-1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등록일 2022-11-30 작성자 전미예 조회수 3556

2023학년도 제1학기 학교현장실습(교생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기간에 학교현장실습표를 작성하여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현장실습 대상자: 2023학년도 제1학기 학교현장실습교과목 수강예정자

  □ 사범대학생/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 2023학년도 제1학기에 7학기(4학년) 이상인 자

    교육대학원: 2023학년도 제1학기에 5학기 이상인 자

    *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주전공 과목으로 한번만 실시하며, 복수전공 과목은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하지 않음.

    ** 부득이하게 복수전공으로 학교현장실습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습표 작성기간 내 별도 사유서를 작성하여 주전공 학과장의 날인을 받아

        학과 사무실 또는 사범대학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함(사유를 상세하게 기재)

 

2. 학교현장실습기간: 2023. 5. 1.() ~ 5. 26.(), 4주간

  실습학교의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4월 실습 희망 시, 중간시험기간 고려할 것 ※ 2023-1 중간시험기간: 2023. 4. 20.() ~ 4. 26.()

 

3. 실습표 작성(입력)기간: 2022. 12. 1.() ~ 2023. 1. 6.()까지

실습표 입력기간 내 입력하지 않은 학생은 사범대배정신청 불가(‘개별승인만 가능)

  작성(입력)방법

    (학부) 종합정보시스템 수업업무 교직업무[학교현장실습표 작성(저장)] 발송

    (교육대학원) 종합정보시스템 대학원 [학교현장실습표 작성(저장)] 발송

 

개별승인: 본인의 출신(연고지)학교 또는 직접 섭외한 학교에서 실습을 받고자 하는 경우

    ▶ 배정구분에서 개별승낙(연고지)’ 선택

      실습표 작성 및 발송 [붙임]의 학교현장실습 지도승인서 작성 실습희망학교(기관)장의 승인(실습학교장 직인)

          사범대학 행정실로 승인서 제출

      - 실습학교에서 전자공문 발송을 요청하는 경우 지도승인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joo13@daegu.ac.kr)로 승인서 발송 요청

      - 제주 지역 내 학교에서의 실습을 희망하는 경우 053-850-5126~7로 연락

    ▶ 대구대학교 실습협력학교는 개별승인 불가(졸업생인 경우에만 가능)

    ▶ 전문상담, 사서, 영양의 경우 초. 중. 고등학교 모두 실습 가능 

    ▶ 승인서 제출기간: ~ 2023. 1. 13.()까지

 

사범대배정: 대학에서 임의 배정하는 학교에서 실습을 받고자 하는 경우(대구, 경산, 영천 내에서 배정)

    ▶ 배정구분에서 사범대배정선택 실습표 작성 및 발송

   ▶ 실습배정학교의 과목별 실습인원 등에 따라 거주지(학적상의 거주지 기준/변경을 희망할 경우, 종합정보시

     스템-학적/졸업-학적관리-주소변경에서 주소를 수정할 것) 기준으로 배정하지만, 거주지에서 먼 거리

     소재의 학교에 배정될 수 있으며, 배정 후에는 실습학교 변경 및 취소가 절대 불가하므로 근거리 소재

     학교를 희망할 경우에는 개별승낙 신청을 권장함

    ▶ 실습학교 배정결과 통보 시기: 20233월 말

 

4. 유의사항

   2023-1학기 수강신청 시 학교현장실습(OOO)’교과목을 반드시 수강신청하여야 함

   실습대상자는 작성기간 내 학교현장실습표를 작성하여 발송처리 하여야 함.

    ★ 학교현장실습표 입력기간 내 미입력 시, 사범대배정 신청 불가(개별승인 가능)

   현재 휴학 중으로 2023학년도 제1학기 복학예정인 자도 실습표 작성이 가능함.

   지정된 실습기간 외 희망자는 학교현장실습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대학 임의 배정의 경우, 실습생 개개인의 요구사항 반영 불가

   전문상담, 사서, 영양, 관광, 동물자원, 상업, 건설, 식품가공, 전자, 전기, 통신 교과 실습생의 경우 개별승인을 우선으로 실습 진행

   사범대 임의 배정 선택 시 학교 배정 통보 이후에는 실습학교 변경 및 취소가 절대 불가

   학교현장실습 개별승인 신청 후 휴학/개인사정으로 취소하게 되는 경우 반드시 학생이 사전에 해당 학교에 취소함을 통보하고, 학교현장실습

       취소원을 사범대학 행정실로 제출

   2학기 학교현장실습은 본인이 직접 학교를 섭외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함.

 

   [문의] 사범대학 행정실(: 053-850-5126~7 / Fax: 053-850-4109)

 

2022. 11. 30.

사범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