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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교육] (6.28.최종마감)예비교원 성인지 교육 추가 이수기간 안내 (교직필수)

등록일 2022-06-21 작성자 전미예 조회수 3442

2022학년도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미이수자가 있어 아래와 같이 추가 이수기간을 운영하오니

대상자는 반드시 기한 내 이수하기 바랍니다.(교원자격증 취득 필수 요건/미이수시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추가 이수기간: 2022. 6. 26.(일)까지 / 6.27.(월)까지 추가 오픈/6.28.(화) 22:00까지 마지막 운영(추가운영없음)

 

2022. 6. 21.

사범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