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장실습] 2022-1 학교현장실습 참여자 유고결석원 관련 안내
등록일 2022-04-28
작성자 전미예
조회수 3441
2022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교생실습) 기간 동안의 유고결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1. 학교현장실습생은 별도의 유고결석 신청없이 본인의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관련 문서를 출력하여
2. 유고결석 인정이 필요한 교과목 교수님께 직접 제출
※ 문서 출력 경로: 종합정보시스템→수업업무→교직업무→"학교현장실습출석원"에서 출력 클릭
▶ 출력된 "학교현장실습 대상자 확인서"를 유고결석원으로 활용
3. 유의사항
가. 학교현장실습대상자 확인서에 기재된 실습기간동안만 유고결석 인정
나. 제출시기(실습 전 또는 실습 후)는 각 교과목별 교수님께 문의
2022. 4. 28.
사범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