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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현장실습] 실습 관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안내

등록일 2022-04-14 작성자 전미예 조회수 3693

2022학년도 제1학기 학교현장실습(교생실습) 참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방지 및 학교현장실습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전달하오니, 숙지하여 안전한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예방관련 학교현장실습생 유의사항 안내-

 

  가. 신속항원검사

    1) (실습 전) 실습시작 직전 주말동안 신속항원검사 또는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음성여부 확인 후 실습 참여

       ▶ 자가진단키트는 소속 학과 사무실을 통해 실습일지, 명찰과 함께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코로나 19 대응 2022학년도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학교현장실습 안내] 지침에 따름

    2) (실습 중) 실습학교 방역지침에 따르며, 실습학교 소속 교사의 신속항원검사 기준 적용 

    3) 코로나 확진 시 사범대학 행정실 및 실습학교로 연락 후 격리 실시, 격리기간 종료 후 출근

  나. 학교현장실습 실시 전 불필요한 외출 자제

  다. 학교현장실습 실시 기간 중 다중이용시설 및 밀집ㆍ밀폐된 시설 이용 자제

  라. 실습기간 중 코로나19 유증상(인후통, 기침, 발열 등) 발현 시, 즉시 실습학교에 통보하고 출근 중지 후 신속항원검사 실시

  마. 실습기간 중 마스크 착용, 실습학교에서의 개인 위생 수칙 준수 철저 

  바. 실습기간 중 또는 실습종료 후 교육실습생과 교직원 및 학생과의 사적모임이나 불필요한 접촉 금지

  사. 이외 실습학교에서 진행하는 예방관련 수칙 적극 준수

  ※ 추후 방역당국 및 교육부 방역지침 변경 시 검사 및 방역 관련 기준은 변동될 수 있음

 

 

2022. 4. 14.

사범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