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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현장실습] 2022-1학기 학교현장실습생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제출

등록일 2022-03-14 작성자 전미예 조회수 3440

2022학년도 제1학기 학교현장실습생은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실습이 가능합니다.

(제출 필수사항 / 미제출 시 학교현장실습 불가)

 

1. 제출대상: 2022학년도 제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자

2. 제출기한 및 방법: 3. 17.(목) 오전까지 성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작성 및 자필 서명 후 소속 학과 사무실로 제출 

    - 소속학과마다 제출기한 상이할 수 있음

3. 기타사항

  가. 2022학년도 학교현장실습은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안내에 따라 직접실습 4주 실시

    - 코로나 확진 등 자가격리자에 한하여 직접실습 3주 + 간접실습 1주(대학에서 운영) 실시 예정 

  나. 학교현장실습 최종 배정학교는 3월 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열람 가능(추후 재안내 예정)

  다. 개별승인자 중 배정학교 및 실습기간이 변동된 경우 사범대학 행정실로 연락

  라. 휴학 등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발생 즉시 사범대학 행정실로 연락

 

 

2022. 3. 14.

사범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