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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교육] 교원자격증 취득 필수요건 안내

등록일 2021-10-05 작성자 전미예 조회수 4461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는 대학에서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함(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 1)

 

1. 교육대상: 사범대학생, 일반대학 교직과정생(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2. 이수횟수(연 1회 운영)

  가.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교직과정): 2회

  나. 3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사범대학): 4회

    ※ 2021년 2월 9일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미 이수 중인 경우, 4회를 2회로 본다.

    ※ 2021년 2월 9일 기준 교원양성과정이 2회 이하로 남은 경우 이수 제외

        ▶ 2020-2학기에 6학기 이상을 이수 완료한 학생들은 해당 교육에서 제외된다.

 

3. 교육내용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가정학교(대학 포함)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학교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4. 2021학년도 성인지 교육은 11월 둘째 주 중 안내 예정이오니, 이후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0. 5.

사범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