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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 교육봉사활동 이수 및 유의사항 안내

등록일 2021-09-15 작성자 전미예 조회수 3649

교원자격증 취득 필수요건인 교육봉사활동 이수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봉사활동 안내

 

  ① 관련: 대구대학교 교직과정운영규정 제16(교육봉사활동)

 

  ② 이수대상: 교직이수자(사범대학생,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생)

 

  ③ 대상기관: 가능기관 검색: 종합정보시스템(학생영역)-교직업무-교육봉사활동 등록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등.중등.고등.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지정.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인가증. 허가증 등이 있고, 비영리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기관으로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자활센터, 어린이집 등이 해당함)

  ④ 인정범위

     • 대학생이 가진 재능을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적인 활동으로 학습지도 및 멘토링 중심

        (성인대상 교육은 교육봉사 불인정)

    ★ 단순한 업무보조(시험감독, 도서정리, 방역보조, 사무보조 등)는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음

     • 1일 최대 8시간까지 봉사활동 시간 인정

     • 해외 교육실습 협력학교에서 실시하는 해외교육봉사활동

     •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행정기관 등 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

  ⑤ 이수절차

학 생

 

학부()

 

사범대학장

교육봉사 기관 선정

여러 학교(기관) 가능

교육봉사 신청서(붙임1) 제출

소속 학부()장 날인

교육봉사활동 후(60시간 이수 후)

확인서(붙임2/봉사기관에서 발급),

보고서(붙임3) 제출 및 종합정보

시스템에 교육봉사 활동 등록

 

교육봉사 신청서 심사

매학기 사전교육 병행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승인

매학기 성적처리

    • 등록방법: 종합정보시스템 교직업무 교육봉사활동 등록 Data입력 저장 발송 서류제출

      [Data 입력] 연도/학기 지정 봉사기관 선택 활동내용 선택 일자/시간 지정

    • 관련서식: 붙임파일 활용

 

2. 이수기한: 사범대학생은 1학년부터,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생은 교직과정 승인 이후부터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하여

                 7학기(4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실시 이전까지 등록 및 제출

* 부득이 7학기 이후 제출하는 경우 졸업예정학기 시작 직후(학기 초)에 반드시 담당자와 제출 시기 협의 요망

 

3. 학점인정시기: 관련 서류를 제출한 학기의 기말고사 성적 이관 이후 학적에서 확인 가능

    • 2학점 인정, 성적 미부여(수강신청 불필요, 연간 수강신청학점에 미포함)

 

 ☎ 교육봉사활동 관련 문의: 053-850-5127

 

2021. 9. 15.

사범대학장